면세점 신고제·등록제 도입 "추후 검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면세점 선정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 처분은) 감사원 재심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은 정치적 외압보다는 업무량 과다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하기도 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어 감사원은 면세점 선정 비리에 개입한 관세청 직원 총 10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그중 4명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 10명 모두 감사원 발표 후 모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김 청장은 "(검찰에서) 최종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고 감사원도 재심의 중"이라며 "그 사람들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 결과를 보고 처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세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 심각한 비리이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을 이제라도 처분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그는 "지금 현재는 지켜보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감사원 재심의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투명성이 떨어지는 특허제 대신 신고제나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면세품을 살 수 있고 여행 갈 수 없는 사람은 사지 못하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편의성 등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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