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환각 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본드를 흡입한 죄로 복역을 마친 날 또다시 환각 물질이 든 공업용 본드에 입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6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 물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흥분·환각·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 물질을 흡입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5일 낮 12시 30분부터 30여 분 동안 자신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든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께도 길거리에서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3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는 이날 형 집행을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치료 감호 5회 포함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데다 출소 당일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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