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신청시 '집주인 확인절차' 여전"

입력 2017-10-16 15:51  

"주택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신청시 '집주인 확인절차' 여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국감자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집주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HUG가 집주인 동의 없이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 지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유선으로 집주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임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가 보증을 책임지는 제도다. 보증 상품 출시 후 지난 6월까지 4만5천225건의 보증계약이 체결됐다.

보증 상품 출시 당시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날인과 제출 등 집주인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필수였으나, 2013년 10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보증 취급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 안내물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단, 협조 필요)'이라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실에 따르면 여전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받을 때 집주인과 전화상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HUG 홈페이지에서도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 사항'으로 "임대인과 유선통화를 통해 전세계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집주인이 확인을 거부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온전히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보증서 미발급 건수는 총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미발급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선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유선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나"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선덕 HUG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집주인의 승낙을 안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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