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변호인단 법리 공방…문형표·홍완선 심리 마무리 예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심이 별도 진행된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다만 향후 두 사건을 계속 함께 심리할지는 피고인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등을 들어본 뒤 조율할 방침이다.
이들은 7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82일 만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달 준비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이날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은 1심 결과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은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김 전 실장 측은 형량과 관련해서도 고령인 데다 건강이 악화한 만큼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은 김 전 장관의 1급 공무원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와 조 전 장관의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추가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건에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들로,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보고가 이뤄지는 과정이 담겼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합병' 연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사건 쟁점에 대해 각각 1시간씩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다. 공방이 끝나면 특검이 형량을 밝히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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