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朴 전 대통령 형부 구속정지 7번째 연장

입력 2017-10-17 07:05  

금품수수 혐의 朴 전 대통령 형부 구속정지 7번째 연장

재판부 "조만간 법정에 출석시켜 재판 속행 여부 판단"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8)씨의 구속집행 정지가 또 연장됐다. 이번이 일곱 번째다.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판은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를 조만간 법정에 출석시켜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재판 속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윤씨의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1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주거지를 치료 중인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례여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2015년 12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지난해 4·8·10월과 올해 1·4·7·10월까지에 이어 일곱 번째다.

윤씨의 구속집행정지는 담당 경찰관의 의견과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라 3개월씩 연장됐다.

이번에 담당 경찰관은 "거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씨의 변호인이 '선망 상태'(혼수를 반복하고 환각이 보이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 재판부는 한 번 더 연장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감되면 위독해질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일단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했지만 윤씨가 거동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법정에 출석시켜 재판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씨가 2012년 12월에도 인사청탁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는 2007년 8월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대 아파트 건설 승인이 지연되자 이를 추진하던 모 건설사가 수억 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사건으로,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 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돼 충격을 줬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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