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모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 상임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박 대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난 9월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7월에는 감사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적격자가 채용됐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여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고발은 도교육청 총무과장 명의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박 대표는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60여 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비난을 일삼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육청 명예나 신뢰를 해치는 내용도 많았지만, 국민 비판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소속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두 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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