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에이원앤[035290]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인쇄물 출판업체인 에이원앤은 지난 8월29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으나 9월11일 이를 해지했다고 재공시했다.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과 함께 이 회사에 공시위반 제재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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