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계열사 전대표 "주가부양 관련 성회장 지시 받은 적 없다"

입력 2017-10-16 18:17  

BNK계열사 전대표 "주가부양 관련 성회장 지시 받은 적 없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BNK금융지주[138930]의 주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 계열사 대표가 "주가 시세조종과 관련해 성세환 회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6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BNK투자증권 전 대표 안모(56) 씨 공판에서 안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2015년 11월 25일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성 회장은 유상증자가 성공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뿐 유상증자로 급락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거래기업에 주식 매수를 부탁해 주가를 부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7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급락한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 이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검찰 조사 때 성 전 회장으로부터 유상증자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안 씨는 "BNK금융지주 고위인사로부터 증권 거래금액이 큰 기업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불법이어서 따르지 않았다"면서 "해당 인사는 BNK투자증권이 금융지주의 유상증자 성공에 기여하는 게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년 넘게 계열사 대표로 일했지만, 성 회장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재임 기간 내내 BNK금융지주나 부산은행 쪽과 껄끄러운 관계였다가 2015년 12월 말 전화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고 며칠 뒤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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