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민간인·공무원 사찰' 추명호 수사의뢰 권고

입력 2017-10-16 18:28   수정 2017-10-16 18:35

국정원 개혁위, '민간인·공무원 사찰' 추명호 수사의뢰 권고

추명호,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사찰…우병우 전 수석에 보고

최순실·미르재단 관련 첩보 수집한 직원 지방전출 조치

"MB국정원, 김대중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에 30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6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 및 비선보고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의혹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추 전 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14년 8월 추 전 국장 부임 이후 최순실·미르재단 등과 관련한 170건의 첩보를 작성했으나, 추 전 국장은 추가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전 국장은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지방 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당시 국정원이 수집한 최순실·미르재단 관련 첩보는 ▲정윤회는 깃털에 불과하며, 실세는 정윤회의 전처 최순실이라는 설 확산 ▲윤전추 행정관은 최순실의 개인 트레이너 출신으로 행정관에 임명 ▲박 대통령과 인연이 없던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김기춘을 통해 민정비서관으로 입성 등이다.

추 전 국장의 우병우·안봉근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국내정보를 관할하는 2차장에 추천받을 정도로 밀착관계였으나, 국정원장 출신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대로 2차장 승진은 무산됐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또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는 2015년 6월과 12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던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두 차례 접촉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추 전 국장이 우병우·안봉근에게 비선보고를 했는지는 추 전 국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적폐청산TF에 통화내역 조회 권한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추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공무원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부하 직원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조사 배경 및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 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두 차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에는 우리은행장의 비리 첩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해 우리은행장 동향문건을 작성,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체부 간부 8명의 부정적인 평판을 담은 세평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세평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문체부 간부 8명 중 6명은 우 전 수석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인사 조처를 요구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의혹과 관련, 2010년 3월 국정원 심리전단이 '자유주의 진보연합'을 조정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 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을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010년 3월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라는 서한을 작성해 게이르 룬데스타트 노벨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으며, 당시 국정원은 번역·발송비 250만원과 책자 구입비 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추 전 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하고, 김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취소청원 관련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를 검찰 수사자료로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추 전 국장은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등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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