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변호인이 사전에 검사와 면담 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변론기일제'를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변론기일제는 사전 신청을 받은 사건의 면담을 정해진 기일에 집중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검사는 사전에 기록을 검토해 집중해서 일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충분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정해진 날짜에 면담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부지검 각 검사실과 면담하고자 하는 변호인은 해당 부서 변론기일을 확인하고 그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부지검 변론기일은 형사 2·4·5부와 공판부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이고 형사 1·3부와 식품의약조사부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이다.
체포나 구속 등 신병 관련 사건은 변론기일 외에도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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