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한국학중앙연구원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간부인 A단장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연구원으로부터 성희롱 고충처리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학 중앙연구원 B 행정원은 지난 6월 C사업관리실장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서를 제출했고, 8월 연구원은 C실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사건이 조사 중이던 6월 21일 B행정원과 C실장의 상사인 A단장은 양측을 불러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했고, B 행정원에 대해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켰다'는 비난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연구원 사무국은 A단장에게 구두경고 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A단장은 조직의 안위를 명분으로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보였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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