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8·2대책 전 분양계약자 일부 예외, 원칙 따른 것"

입력 2017-10-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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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8·2대책 전 분양계약자 일부 예외, 원칙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대책 직전 분양계약자 일부에 적용 예외 인정한 것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에 8·2대책 적용예외를 인정한 것이 공무원들이 대거 사는 아파트 단지에 특혜를 준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는 8월 2일 직전 분양계약을 끝냈지만, 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 자체는 8월 2일 이후 한 단지다.

최 위원장은 "구제조치를 넓게 하려고 최대한 예외를 인정했다"면서 "세종 리버파크는 공무원이 많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은행과 중도금 대출신청에 합의한 곳이어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은 했지만, 은행 선정을 하지 않은) 곳은 적용예외 조처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8·2대책 이전에 분양계약을 합법적으로 한 사람들이 왜 은행대출계약 여부에 따라 죽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들은 계약금 488억 원을 뜯길 위기에 있는데, 이런 정의롭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제도는 소급입법이자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세종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40%로 낮추고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면서 이후 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8월 2일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은행과 대출계약을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소속 다주택자에게는 8·2부동산 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예외다.

이에 따라 8·2대책 직전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은행과 중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의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베네루체 분양자이면서 다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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