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교직원 총기류 휴대금지법' 승인

입력 2017-10-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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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교직원 총기류 휴대금지법' 승인

라스베이거스 참사 이후 총기는 학교에 아예 발 못 붙이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사상 최악의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 이후 미국 내에서 총기류 규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미 캘리포니아 주가 학교에는 총기를 아예 발 붙이지 못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주말 지역 학교 관리자가 허락하면 학교 교직원이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은 뒤 총기류를 휴대하고 학교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률 조항을 취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 캠퍼스에도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주 입법으로 학교 관리자의 감독 하에 교직원의 총기 휴대가 허용됐으나 약 1년 만에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5개 학교 행정구가 이 조항을 적용해 교직원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지지자들은 "학교에 총기류가 있을 곳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케빈 매카시 주 의원(민주·새크라멘토)은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학교 행정구가 총기로 무장한 민간인을 캠퍼스에 돌아다니게 허용한다면 안전한 학습 환경은 절대 조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론이 만만찮다.

총기류 보유 찬성론자들은 새 법안이 이중적인 총기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제한적인 총기류 허용을 주장하는 화기류정책연대는 성명에서 "그들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통제장치를 스스로 죽이려 한다"면서 "의회와 브라운 주지사는 총을 휴대한 선량한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한다. 내년부터는 교직원의 총기 휴대가 원천 금지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와 달리 텍사스 주에서는 총기 소지 면허를 가진 21세 이상 성인이 대학 캠퍼스에 총기류를 휴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증오범죄로 기소된 주민에게는 10년간 총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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