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케이뱅크 대주주 부적격 의견…금융위가 묵살"

입력 2017-10-17 09:41  

"금감원, 케이뱅크 대주주 부적격 의견…금융위가 묵살"

박용진 "금감원 '직전 분기말' 제시…금융위 '3년 평균'으로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특혜 논란'에 휘말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확보한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우리은행[000030]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당시 금융위의 의견 회신 요구에 금감원은 "은행 인가 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의 의미는 '1설'과 '2설'이 있다"고 전제했다.

1설은 요건의 도입 취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건전성이 평균 수준 이상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2설은 최근 분기말 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산술)평균치 이상인지, 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은 "1설은 금융위의 의견, 2설은 금감원의 의견이었다"며 "금감원의 의견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 여부를 직전 분기말 기준 BIS 비율로 따져야 한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은 부적격이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설'을 제기하면서 "은행법 시행령상 한 문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을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외환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BIS 비율을 심사했다"며 "그동안의 심사 사례나 시장 참가자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직전 분기말 기준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의견은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찬성했다는 게 기존 금융위의 입장이었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3명은 '조건부 찬성'이었다"며 사실상 4대 3의 반대 우세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결국 금감원은 케이뱅크 인가 심사 때부터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인가를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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