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입 공무원에 '보직 전 교육' 전무"

입력 2017-10-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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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입 공무원에 '보직 전 교육' 전무"

황영철 의원 국감 자료…"명백한 관련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직 전 기본교육훈련'을 전혀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신규 공무원 교육이수 전 보직 현황'에 따르면 2014∼2016년 서울시 교육이수 전 보직 비율은 9급과 7급 모두 100%로 나타났다.

이는 곧 사전 기본교육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일선 행정 업무를 맡긴다는 뜻으로, 최근 소속 7급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맞물려 교육 훈련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황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시 업무만족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만족도는 66.3점으로 다소 낮았다"며 "그중에서도 교육훈련제도 항목은 61.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보면 신규 임용 지방 공무원을 보직하기 전에는 해당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훈련과정을 밟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전 보직 비율 100%'는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시는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회복지직부터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직 전 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억1천3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신규 공무원은 공직 업무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관련 교육 훈련은 필수"라며 "교육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면 업무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평균 4주간 기본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인원과 시설이 부족해 한 기수에 400여 명을 한꺼번에 배정한다"며 "뒤 기수의 경우 앞 기수 교육이 끝나야 프로그램을 밟을 수 있어, 일손이 급한 곳의 경우 교육이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발령내는 경우도 다수"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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