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잇따른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 전임 수뇌부가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팀장급 간부 2명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거액을 빌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 팀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부하 직원 8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A 팀장은 감찰결과, 생보사 외에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다른 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천100만원을 빌린 뒤 6천2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중 1억9천만원을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8천만원, 차량 구입을 위해 8천만원, 자녀교육비로 3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금감원 감찰팀은 A 팀장이 금융사 직원들에 돈을 먼저 요구한 점,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빌려준 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돼 당초 정직 3개월의 징계안을 올렸지만,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그는 징계를 받은 뒤 바로 퇴직했다.
같은 해 10월 손해보험국 B 팀장은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동료직원들에게 1억7천600만원을 빌린 뒤 8천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유학비 조달이었던 점을 감안,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이후 팀장 보직을 박탈당해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에 금전을 빌릴 경우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표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감독대상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고 이자 지급은 물론 차용증도 없이 금전 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렵다"면서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