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합격'…학생 신상정보 무단활용 입시학원 실태 점검

입력 2017-10-17 11:30  

'○○대 합격'…학생 신상정보 무단활용 입시학원 실태 점검

교육부·행안부,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현황 합동점검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고 ○○○군, △△대학 합격'

대학생 A씨는 고교 시절 다니던 입시학원 홈페이지에 자신의 실명과 대학 합격 사실이 공개된 것을 뒤늦게 알고 매우 불쾌했다. 학원은 사전에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다.

이처럼 학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학원생들의 진학실적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자 오는 18일부터 11월1일까지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비롯해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진학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정보 구분동의 여부,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본인 동의 없이 학원생의 인적 사항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프랜차이즈 학원의 본·지점끼리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대학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을 주로 살핀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형 입시학원 8곳과 지난 4∼8월 사전 온라인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20곳이다.

지난 4월 행안부의 교육분야 현장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사항 고지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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