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진…첫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제

입력 2017-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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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진…첫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제

도내 음식점 대상 신청받아 연말까지 선정 완료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 판매점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단위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을 15년 만에 허용한 데 따라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다. 도는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을 이유로 2002년 4월 18일부터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했다가 지난 10일 해제했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받으려면 중간 유통상인 도내 162개소의 식육포장처리업소나 546개소의 일반 식육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어떤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공급을 받을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도는 적합 판정을 받은 음식점에 인증서를 발행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2년이다.

도내 음식점들이 신청서를 내달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인증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와 행정시는 인증서를 받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산 사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음식점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김경원 도 축산과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단위 원산지 표시 업소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농가와 업체, 소비자의 상생 전략으로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 명품 돼지고기가 전국 최고를 넘어 국가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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