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고 백남기 농민에게 이른바 '물대포'를 직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차 운용 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4명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살수한 물줄기를 맞고 쓰러져 의식 불명에 빠졌고,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이듬해 9월 25일 숨을 거뒀다. 사후에도 이어지던 그의 사망 원인과 경찰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검찰의 이날 기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다음은 백 농민 사건의 주요 사건 일지.
▲ 2015.11.14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의식 불명
▲ 11.18 = 백씨 가족,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2016.3.2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씨와 백씨의 딸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경찰·국가 상대 2억4천여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 8.9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살수 재연 실황조사
▲ 9.12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 개최
▲ 9.25 = 혼수상태 백씨, 서울대병원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사망. 주치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 사인 '병사'로 기재
▲ 9.28 = 서울중앙지법, 백씨 시신 부검 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 조건부 발부.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 유족과 협의 단서 제시
▲ 10.23∼25 = 경찰, 유족 반대로 백씨 시신 부검 영장 집행 무산
▲ 10.28 = 경찰, 검찰과 협의해 백씨 부검 영장 재신청 포기
▲ 11.5∼6 = 백씨,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 41일 만에 민주사회장 장례·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 열사 묘역 안장
▲ 11.17 = 서울대병원, 백씨 사망진단서에 '병사' 기재한 백선하 교수 보직 해임
▲ 2017.6.15 = 서울대병원, 백씨 사망 원인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
▲ 9.26∼27 = 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과 살수 요원 한모·최모 경장,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청구인낙서' 제출
▲ 10.13 = 서울중앙지검, 백씨 사건 관련자 처리 방향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 10.17 = 서울중앙지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 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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