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수사했단 이유로 인사 불이익" 주장 검증 목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재판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고 이사장의 재판에 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고 이사장은 자신이 과거 공안사건이던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검사장이었던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강 전 장관이 본인에게 대검 요직을 맡아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며 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 측은 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검찰 측과 함께 신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우선 검찰 측에서 강 전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인 한모 변호사를 다음 기일에 신문한 후 별도의 재판 기일을 잡아 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 이사장 측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의 취지를 뒷받침하고자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와 공안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전직 경찰관 유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2명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7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23일 오후 5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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