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 어장이 형성된 서해에서 지난 13∼17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해해경청이 주관하고 목포해양경찰서와 군산해양경찰서가 참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6.7km(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31.4km) 해상에서 148t급 중국 유망어선 Y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Y호는 지난 10일부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며 조기 등 1만2천600kg 상당 어획물을 포획하고도 조업 일지에는 1만1천100kg만 잡은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Y호는 연간 할당량보다 더 많이 조업해 이윤을 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앞서 16일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어획량을 2.75t 축소 기재한 149t급 유망어선 S호와 15일 가거도 서쪽 해상에서 어획량을 2.55t 축소 기재한 53t급 유망어선 Y호를 적발해 담보금을 징수하고 석방했다.
군산해양경찰서도 같은 기간 고등어·삼치 등 조업에 나선 쌍끌이 중국어선 수십척을 단속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항공기 3대와 중대형 함정 6척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펼쳤다.
해경은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무허가, 어획량 축소, 그물 규격 위반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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