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강신명, 백남기 사망당일 집회상황 챙겨…기소돼야"

입력 2017-10-17 14:42   수정 2017-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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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강신명, 백남기 사망당일 집회상황 챙겨…기소돼야"

"'경찰청 상황실서 대형 모니터로 상황관리' 증언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검찰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사건 발생일 집회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으므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강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인 2015년 11월 14일 경찰청 본청 상황실에서 직접 집회·시위를 관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농민은 그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진 의원은 "경무관급 이상의 구체적 증언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당일 본청 상황실에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다"며 "경비국장과 정보국장, 경찰청장이 이야기하며 상황을 관리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강 전 청장은 다른 경찰청장들과 달리 상황실에 집회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실을 만들었고, 당일에도 50인치 이상 대형 LED 모니터를 설치해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상황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이 작년 9월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도 지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강 전 청장은 청문회에서 "당시 경찰청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보통 경찰청장은 무선을 잘 청취하지 않는데 그날은 상황이 중대해 서울청 지휘망을 청취했다", "전반적으로 상황을 다 보고받고 관제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강 전 청장은 최소한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과 공범이고, 현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사고 위험을 고려해 살수를 중지하라고 지휘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날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강 전 청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 살수 요원 등을 지휘·감독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살수에 대한 지휘·감독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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