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철 前청주대 명예총장 동상 철거 8명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7-10-17 14:56  

김준철 前청주대 명예총장 동상 철거 8명 항소심도 유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하는 데 연루된 이 학교 구성원 8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공동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대 조상 전 교수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청호 전 총동문회장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박명원 전 총학생회장 등 2명의 항소는 받아들여 벌금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박용기 노조지부장은 벌금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동상 철거 작업을 한 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사건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을 살펴보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사건의 동기, 개인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달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아하 범비대위) 소속 학교 구성원이었던 피고인들은 2015년 1월 6일 오후 5시께 크레인을 동원, 교내에 설치된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동상은 2012년 7월 석우기념사업회가 학내 구성원과 시민 등 500여 명으로부터 3억2천만원을 모금해 세운 것이다.

피고인들이 속한 범비대위는 김 전 명예총장이 교비 횡령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라는 이유로 동상 철거에 나섰다.

동상이 강제 철거되자 이 학교 법인인 청석학원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014년 8월 청주대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뒤 이 대학 총학생회·총동문회·교수회·노동조합은 범비대위를 구성,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학교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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