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켜 임대료 인상 제한해야"

입력 2017-10-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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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켜 임대료 인상 제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가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상가임대료 인상"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아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부의장은 이어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통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자영업자들이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골목시장과 재래시장 상권을 위협하는 프랜차이즈 갑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한 지역 화폐 발행도 적극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자영업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지역 화폐 발행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최저 입찰제 문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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