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 펌프 이용 하천에 가축분뇨 수천t 버린 양돈업자 구속

입력 2017-10-17 15:23  

모터 펌프 이용 하천에 가축분뇨 수천t 버린 양돈업자 구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모터 펌프를 이용해 수천t의 가축분뇨를 하천 도랑에 버린 혐의를 받는 양돈업자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인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정읍 A농장 대표 양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여간 양돈장 인근의 하천 도랑에 2천600여t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양돈장 분뇨저장소 윗부분에 모터 펌프를 설치, 직경 50㎜ PVC 연결관으로 연평균 2천400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분뇨를 계속 버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양씨가 수년간 계획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그대로 공공수역에 유입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은 대정읍의 다른 농장 3∼4곳도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지하수가 흘러들어 가는 원천인 '숨골' 등에 가축분뇨 8천500t을 불법 배출한 혐의가 드러난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 대표 2명이 구속됐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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