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4천398건·회당 평균 46만원…1억2천만원 고소득 사례도
문체부 "기강해이·위반사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업무 이외의 외부강의를 통해 챙긴 금액이 최근 5년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9월) 해당 공직자들은 총 4천398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20억5천9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강의료는 1회당 평균 46만원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10분당 15만9천원의 강의료를 받아 법정 상한선인 시간당 40만원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문체부에서 외부강의로 적발된 위법 사례는 1건이다.
사례별로 보면 해당 기간 외부강의로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은 7명인데, 그중에는 1억2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9건, 2013년 369건, 2014년 618건, 2015년 836건, 2016년 1천342건, 2017년(1~9월) 1천104건으로 외부강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4천398건 중 업무시간에 연가나 출장 등을 이용해 외부강의를 나간 경우가 2천370건(53.9%)으로 절반이 넘었다.
곽상도 의원은 "잦은 외부강의는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우려를 낳는다"며 "문체부가 나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1억2천만원 고소득 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아 인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으로 겸직해 발생한 사례금이고, 10분당 15만9천원 건은 신고자가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 출강한 내용으로 2시간 25분 강의시간(사례금 15만9천원)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소속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규정을 준수해 기강해이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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