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해외 근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항목 조정 필요"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해외 근무자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항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 갑)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트라는 2014∼2016년 해외 근무자의 자녀 551명에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 학자금 97억여원을 지원했다.
코트라는 자체 복리후생관리 규정에 따라 해외직원의 해외 취학 자녀에게 초·중·고교 학비를 지원하는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게 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외 공무원 자녀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학비를 지급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입학금 명목의 금액은 학비 범위에서 제외하게 돼 있지만, 코트라가 최근 3년간 이들 해외 취학 자녀에게 입학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1억여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코트라는 해외 근무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을 빼는 등 지원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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