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정부 '성남 3대무상복지' 방해에 총력"(종합)

입력 2017-10-17 19:34   수정 2017-10-17 20:59

이재명 "박근혜 정부 '성남 3대무상복지' 방해에 총력"(종합)

"경기도가 박 정부 청탁에 의해 '청부소송'"…소 취하 요구

남경필 "이 시장, 요건에 맞게 정책 수정하면 될 것을 막말만"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최해민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소송'이자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소송'이라고 주장하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2016년 1월 6일 자 청와대 문건(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성남시가 3개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그는 또 "약 보름 뒤인 22일 자 문건에서도 '성남시 청년배당이 소위 '깡' 형태마저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누리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성남시의 실상을 국민에게 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건에 대해 이 시장은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냈다"며 "이는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면서 "남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남 지사도 페이스북에 '이 시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거나, 박 시장처럼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안된다는 걸 말로만 떠들어서 해결되겠느냐"라며 "제발 막말보다 절차를 먼저 따라 달라"라고 덧붙였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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