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업체 돈받고 수사정보 유출…檢, 현직 경위 구속영장(종합)

입력 2017-10-17 18:19  

금융사기업체 돈받고 수사정보 유출…檢, 현직 경위 구속영장(종합)

IDS홀딩스 사건 관할 경찰서·서울청 근무…수뢰·기밀누설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수사정보를 흘리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윤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경위는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부서에 있으면서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회장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윤 경위를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맡는 부서로 보내 달라는 승진 인사청탁을 했다고 의심한다.

조사 결과 윤 경위는 실제로 경위로 승진해 IDS홀딩스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해당 경찰서는 IDS홀딩스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윤 경위는 이후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정보를 총괄해 파악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윤 경위가 유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그 대가로 이들 부서에서 파악한 정보를 유 회장과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 등에게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유 회장으로부터 윤 경위를 승진·전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실제 돈을 전달받고 청탁을 들어줬는지, 청탁이 2014년 IDS홀딩스를 상대로 한 초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피해액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작년 9월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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