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사건 관할 경찰서·서울청 근무…검찰, 윤모 경위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수사정보를 흘리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경찰관은 자신이 직접 해당 금융사기업체에 상당액을 투자하는 등 유착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윤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경위는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회장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윤 경위를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맡는 부서로 보내 달라는 승진 인사청탁을 했다고 의심한다.
조사 결과 윤 경위는 실제로 경위로 특진해 IDS홀딩스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해당 경찰서는 IDS홀딩스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윤 경위는 이후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정보를 총괄해 파악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유 회장의 청탁에 힘입어 승진한 윤 경위가 유 회장과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 등에게 이 회사 관련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유 회장 등은 다시 보답 차원에서 윤 경위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IDS홀딩스 투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윤 경위 본인이 직접 상당 금액을 이 회사에 맡긴 투자자이기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유 회장으로부터 윤 경위를 승진·전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실제 돈을 전달받고 청탁을 들어줬는지, 청탁이 2014년 IDS홀딩스를 상대로 한 초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작년 9월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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