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소형기상레이더 전자파 설전…"기준미흡" vs "괴담 안돼"

입력 2017-10-17 18:56   수정 2017-10-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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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소형기상레이더 전자파 설전…"기준미흡" vs "괴담 안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소형기상레이더 설치 기준 연구가 미흡하다", "괴담 유포 좀 그만하라".

국회에서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이 설치를 추진 중인 소형 기상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강우·강설이 많은 지역은 고도 1㎞ 이하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저층 관측용 레이더는 500m 이하로 설치한다는 내용 뿐"이라면서 "전자파의 안전거리도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71m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거리 내에 유치원이나 학교, 아파트가 위치하면 안 된다는 기준도 없고, '심리적 안전거리'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면서 "국민이 보시면 안전한 기준이 무엇인지 답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소형기상레이더의 유해성을 강하게 부정하며 반박했다.

그는 "기상청은 과학에 기반한 기관이다. 괴담에 휘둘리면 안된다"면서 남재철 기상청장에게 '안전거리'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남 청장이 "송 의원 말대로 71m"라고 대답하자 "괴담 청장이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주민들이 기상청장의 한 마디에 떤다. 소형 기상레이더가 옮겨다닐 때마다 데모가 일어난다"면서 "청장이 어떻게 괴담을 부추기나. '바로 옆에 있어도 문제 없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이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청장은 "71m는 제작사에서 최대 출력을 했을 때 나오는 안전거리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며,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 7월 저희가 소형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했다. 10m 거리에서 생활 속 전자파 기준 이하인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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