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전국으로 확대해야"

입력 2017-10-18 08:44  

김종대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전국으로 확대해야"

"경기북부로만 제한…부산·당진 등 피해사례 속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지난 6월 부산 미군 주둔지인 55보급창 인근에서는 사흘간 저녁마다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전쟁 난 것 아니냐'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도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미군이 군용차 수십 대를 동원해 부대 방어 훈련을 하면서 자동화기로 공포탄을 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당진 삽교호 생태숲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미군 헬리콥터의 저공비행과 이착륙 반복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1년이 넘도록 주 2∼3회씩 저녁마다 헬기가 뜨고 내렸다.

미 8군에선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관할 지자체와 구두 협의한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충남도청과 당진시청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주한미국지위협정(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서는 2002년 동두천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3년 5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우리 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훈련 사전 통보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가 사전 통보 범위를 경기 북부로만 제한한 탓에 그 외 지역에서는 미군기지의 총성이나 헬기 소음 등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훈련 사전 통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국방부, 지자체, 경찰, 지역 주민 모두가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합의서를 개정하고, 군이 이를 공유해 주민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의서를 개정하면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국민이 쓸데없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주한미국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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