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로 복귀한 공공기관도 법적 근거 없어 인센티브 환수 불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의 환수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호봉제로 돌아간 기관의 인센티브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공개한 법무법인 검토 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정부가 환수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도입한 성과연봉제도에는 관련 환수 조건이 없다.
김앤장은 호봉제로 돌아간 기관의 성과연봉제 환수 가능성에 대해 "각 기관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성과연봉제 존속과 관련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법인 해송도 "환수를 위해서는 환수의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성과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복귀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기존 제도로 복귀할 경우에 대비해 환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1천6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정부정책 시행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감안해 향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제도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1천6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낭비하게 된 것은 기재부의 행정 미흡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