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선언 여부 밝히라는 요구에 "'독립유보·대화 추진' 외 다른 대답 없다"
헌재, 카탈루냐 주민투표 추진법 '위헌' 판결…"지난 1일 투표도 원천무효"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분리독립 추진으로 스페인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의 거듭된 '최후통첩'에 더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호르디 투룰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스페인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자치정부의 시나리오에 없다"면서 "우리가 이미 밝힌 입장과 다른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엘문도 등 스페인언론이 전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지난 16일 카탈루냐 측의 대화 제의를 일단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밝히라면서 19일 오전 10시를 두 번째 시한으로 제시했다.
스페인은 1차 시한으로 지난 16일까지 독립선언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카탈루냐가 "독립추진을 유보하겠다. 대화를 먼저 하자"고 답하자 자신들의 요구조건에 미흡하다고 보고 19일까지로 두 번째 시한을 제시했다.
스페인이 카탈루냐에 독립선언 여부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55조를 발동하기 위한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이 조항을 발동하려면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에 먼저 최후경고를 해야 한다.
이날 스페인은 카탈루냐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갔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추진 법률이 위헌이므로 지난 1일 치러진 분리독립 주민투표 역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이에 앞서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자결법'(自決法)을 통과시켰으나 스페인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헌재는 이 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헌재의 효력 중단 결정에도 주민투표를 이달 1일 강행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자치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스페인의 국가 주권과 국가의 통일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1일 치러진 주민투표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정부 권력이 사법부까지 동원해 정당한 법률을 저지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카탈루냐 제1의 도시인 바르셀로나 도심에서는 스페인이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대표 2명을 구속한 것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스페인 법원은 전날 시민단체 '움니움 쿨투랄'의 조르디 키사르트와 '카탈루냐국민의회'(ANC)의 조르디 산체스에 대해 불법시위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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