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위생검역 문제 들어 협상 일정 연기 주장할 듯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올해 초 브라질에서 발생한 부패고기 불법유통 파문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브라질의 위생검역 실태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협상 일정을 늦추자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브라질 주재 미셸 미렐레 프랑스 대사는 이른바 '부패고기 파문'이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렐레 대사는 "프랑스 정부는 식량 안보 문제를 자유무역협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 3월 30여 개 육가공업체의 공장과 관련 시설 190여 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쇠고기 수출회사 JBS와 닭고기 수출회사 BRF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부패한 고기에서 냄새를 없애려고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다. 일부 제품은 각급 학교의 급식용으로 사용됐고, 상당량이 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브라질 농업부는 부패고기 불법유통 의혹을 받는 업체 21곳에 대해 수출허가를 취소했다. 21개 업체의 제품 가운데 302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의 샘플 8개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됐다.
한편,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상은 쇠고기와 에탄올 시장개방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정치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측은 지난 2∼6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EU 측이 쇠고기·에탄올 수입 확대에 난색을 보이면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은 쇠고기와 에탄올의 연간 수입 한도를 7만t과 60만t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04년에 제시한 쇠고기 10만t, 에탄올 100만t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메르코수르 측은 2004년 당시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양측은 11월 6∼10일 브라질리아, 12월 초 브뤼셀에서 실무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으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개방 문제로 주장이 맞서면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2010년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fidelis21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