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 경쟁력 키우려면 망중립성 완화 등 필요"

입력 2017-10-18 11:00  

"통신업 경쟁력 키우려면 망중립성 완화 등 필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될 5세대(G)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려면 해외 추세를 참고해 통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통신업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미국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약해지고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내용·유형·기기·양과 관계없이 데이터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등 특정 서비스사업자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도 ISP는 이들의 망 접근을 막거나 속도를 낮추거나 차별적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5월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을 의결했고, 연말께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사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차별적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통신사의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 여력과 망 운용 자율성이 커진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유럽은 통신사에 대한 주파수 면허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주파수 대여 기간을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소 25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매 방식' 주파수 할당은 최대 20년, '심사'에 따른 주파수 할당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이용 기간이 정해진다.

아울러 EU는 회원국 간 통신사 단일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등에 뒤처진 EU의 통신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가계 통신비를 '복합적 문화비용'으로 개념을 재정립한 미국·일본·영국 등의 사례도 소개됐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서비스가 가계 통신비에 포함되지만 미국은 주거, 영국과 일본은 문화·오락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된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통신비 분류체계에 따라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자칫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사 경쟁력 제고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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