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헌 옷에서 발견한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헌 옷 수출회사 직원 이 모(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께 부산시 북구의 한 식당에서 통닭과 맥주를 먹은 뒤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10만 원권이라고 속여 건네고 거스름돈 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또 다른 위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은 인근의 한 가전제품 판매장에서 선풍기를 사는 데 썼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7월 중순 자신이 일하던 경남 김해시의 한 헌 옷 수출업체에서 의류를 정리하다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발견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처음엔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돼 7장 중 남은 5장은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집과 회사를 정밀수색했으나 추가 위조수표나 컬러복사기, 인쇄 도구, 고무인 등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헌 옷 수거 업체의 명단을 확보하는 등 위조수표를 만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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