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기름 빼돌리고 혼합유 불법제조…농가·세탁공장에 판매

입력 2017-10-18 11:02  

선박용 기름 빼돌리고 혼합유 불법제조…농가·세탁공장에 판매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해상공사와 물류운송에 쓰는 기름을 빼돌리고 불법으로 혼합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선박용 기름 공급업체 대표 A(54·여)씨와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준설공사 현장에 선박 기름을 납품하고 남은 해상용 벙커유 51만ℓ를 농가 등에 팔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무자격으로 벙커유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기름을 제조 판매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빼돌리거나 혼합한 기름을 전북과 충남지역 농민이나 중소 세탁공장 등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용 벙커유는 육상용 경유보다 가격이 3분의 1로 싸지만, 황(S)이 최대 13배나 많아 농기계나 세탁기계 등에 넣으면 고장을 일으키고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유사한 불법사례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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