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 더치트와 첫 '위탁테스트'…은행·보험권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핀테크 기업의 기술을 실제 금융거래 업무에 적용하는 실험이 첫발을 뗀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024110]이 핀테크 기업 더치트㈜의 서비스를 연동한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돈을 보내는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은행 계좌이체에 이 같은 외부 업체의 서비스가 적용될 수 없었지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위탁 테스트'에 따라 가능해졌다.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사용권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금융회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금융거래에 시범 적용하는 게 위탁 테스트다. 기업은행과 더치트가 첫 사례다.
이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현행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처럼 지급·결제뿐 아니라 보안·인증, 자산관리, 신용정보, 보험 등의 분야에서 34개 핀테크 기업이 42가지 서비스의 위탁 테스트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7개 금융회사(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000030],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화생명)가 참여한 위탁 테스트 민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위탁 테스트 참여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협의체를 통해 신청 기업이 적합한지 평가하고, 금융회사와 개별 협의해 테스트한다.
신청 문의는 핀테크산업협회(korfin.kr, 02-587-2661∼3)나 핀테크지원센터(fintechcenter.or.kr, 031-757-0911)로 하면 된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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