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이행률이 저조해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6년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돼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 134명 중 교육 당국 요구대로 징계받은 교원은 21.6%(29명)에 그쳤다.
징계 수위 감경은 물론, 징계조차 안 하고 경고·주의에 그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안 하는 사례도 4건 있었다.
중징계 요구된 교원 134명의 비위 유형은 교원채용 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학교 교원으로서 감경 여지가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 2명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성희롱한 사건이 벌어져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처분은 각각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채용비리와 횡령이 적발됐지만,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퇴직 불문'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유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학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며 "공정한 교육현장을 만들고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