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에 몸살 앓는 마을 통째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입력 2017-10-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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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에 몸살 앓는 마을 통째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주도, 금악리 첫 지정 추진…도내 양돈장 94% 악취 농도 '심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축산 악취로 몸살을 앓는 마을이 통째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60개소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행정 절차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부터 도내 50개소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인 47개소 양돈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돈장이 밀집한 지역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냄새환경학회의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의 공기 희석배수별 수는 15∼30배 5개소, 30∼44배 19개소, 44∼66배 7개소, 66배 이상 16개소였다.

제주시 지역의 조사 대상 양돈장 수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저지리 19개소, 애월읍 고성리와 광령리 13개소, 조천읍 조천리와 구좌읍 동복리 각 1개소다. 서귀포시에서는 표선면 표선리 5개소, 예래동과 색달동 4개소, 대정읍 동일리 3개소, 성산읍 신양리 2개소, 중문동 2개소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들 양돈장 시설을 연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도 모두 갖춰야 한다.

농가가 악취 저감 계획을 실행하면 도는 다시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하고, 미흡하면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돈장 조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내년에는 도와 학계, 연구소, 생산자단체 등의 통합 거버넌스인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센터는 가축분뇨와 악취 실태 조사, 악취관리지역 관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최근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된 양돈장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내년에는 도내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설이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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