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갑질(?)'…수습교육 간호사 일당 1만5천원

입력 2017-10-18 15:27   수정 2017-10-18 21:02

'서울대병원의 갑질(?)'…수습교육 간호사 일당 1만5천원

최근 5년 정식 발령전 시급 1천800원꼴…최저임금에도 미달

병원측 "법규 숙지 못한 탓"…김상훈 의원 "정부 실태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이 정식 발령을 내리기 전, 교육 기간(24일) 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36만원)을 지급한 간호사가 1천212명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서울대병원에 처음 입사한 간호사들은 일당 1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금액을 8시간 근무 기준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면 약 1천800원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 6천470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대병원 외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수습교육을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교육 기간에도 급여를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2009년부터 간호사 수습교육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6만원을 받은 신규 간호사는 2천명에 달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던 일이고, 이달 17일 소급적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육 기간에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며 "내부 논의를 통해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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