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7-10-18 14:36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확정 땐 5년간 출마 못해…재판부 "협조를 확약으로 공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7)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출마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 협조' 내지 '고려' 표현은 있었지만 이는 확약이나 합의 의미가 아니라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시청 내 사무실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적 영역으로 호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벌, 장기간 정치를 못 하게 하는 추세"라며 "최 전 의원이 언론·정치인으로 큰 과오 없이 살았고 지역에 이바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의원은 20대 총선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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