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이중 주차된 차량 음주상태로 10m 운전…벌금 700만원

입력 2017-10-18 14:40  

아파트에 이중 주차된 차량 음주상태로 10m 운전…벌금 700만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1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승용차를 206동 옆 주차장으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주려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취가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데다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과 2015년 음주운전을 한 죄로 각각 벌금 250만원, 500만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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