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울산 지역에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 약 5만2천㎡를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에서는 고도 150m 이내에서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청라, 퇴촌, 미호천, 병천천. 김해, 밀양, 창원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됐으나, 울산 지역에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은 주변에 원전과 산업 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 금지구역이 밀집해 있어 비행구역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검토로 공역실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로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공식 명칭은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38 ULJU(울주)'이며, 공고 기간을 거쳐 12월 7일 공식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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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드론 전용 비행구역(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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