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된 제주, 방역·브랜드가치 추락 우려

입력 2017-10-18 16:23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된 제주, 방역·브랜드가치 추락 우려

제주도의원들, 점진적·단계적 확대 주문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15년 만에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데 대해 제주도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주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태민·허창옥·현우범 의원은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역 문제와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이들은 "육지부 돼지고기에 대한 돼지열병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육지부 돼지고기인 경우 돼지열병 생독백신(살아있는 병원균을 약하게 해서 만든 백신) 접종으로 도내 유입에 따른 돼지열병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현재 백신 접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제도 확대 등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식당에서 상호명에 제주산 표기를 한 뒤 국내산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돼지고기는 제주의 관광상품이다. 관광객들이 한라산과 오름 등을 둘러보고서 제주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 제주를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속여 파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받더라도 소비자들이 인정하겠는가. 오해를 낳고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태라는 큰 현안을 놔두고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라는 엄청난 일을 제주도가 벌였다"며 "가축분뇨 문제로 인한 도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미흡한 행정지도 문제를 전적으로 양돈농가에게 돌리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조치가 단행된 데는) 현재 방역 여건이 변화됐고,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도민 질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던 반입금지 해지 요구 헌법소원 등 여러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제주돼지고기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제주 양돈농가에게는 외부와의 경쟁을 통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도의 방역 능력을 고려한 반입물량 결정 등 점진적·단계적 확대방안을 적용하고, 원산지 단속문제와 제주산 돼지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2002년 4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시행한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15년 만에 조건부로 해제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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