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당국 "2010년∼2013년 OIE 규정 변경되면서 제주의 지위 취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의 '비백신 돼지전염병(열병, 오제스키병) 청정지역' 인증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우범 의원이 OIE 제주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서의 현 지위 상황에 대해 묻자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검역본부와 농림부 전문가로부터 2010년∼2013년에 OIE 규정이 변경되면서 제주의 지위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경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 문제를 놓고 검역본부와 농림부 관계자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OIE는 2010년∼2013년경 돼지열병 청정지역에 대한 심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인증을 받은 모든 지역의 지위를 취소했다.
기존에는 돼지열병의 경우 해당 국가 자체에서 돼지열병 청정지역 선포를 하고 OIE에 보고해 승인만 받으면 됐지만, 이후에는 OIE의 자체 심의 과정이 추가돼 이전에 승인을 받은 제주의 청정지위가 취소된 것이었다.
당시 이 사실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제주도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OIE로부터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아느냐"며 당시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지정 선포식에 장관이 참석할 정도였다고 질책했다. 그는 "OIE 청정지역으로서의 지위가 어떻게 유지 되고 있는지 조차 몰랐던 여러분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1997년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접종 정책을 시행했다.
다음 해 10월 돼지열병이 발생하긴 했으나 도는 1년 2개월 만인 1999년 12월 18일 OIE의 인증을 받아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비백신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은 관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열병이나 오제스키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제스키병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병하지 않고 있다.
제주는 국제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국내 기준에는 여전히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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