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책위 구성, 시공업체 법정관리로 공사 중지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공공의료복지 모델로 주목받은 성남시의료원의 건립 공사가 시공사 법정관리로 중단되자 시민단체가 성남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를 맡은 삼환기업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시의료원 건립공사가 13일부터 중단됐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소속 30여명은 이에 17일 오후 성남에 있는 성남광주하남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어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아울러 성남시에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의료원 공사 중단에 대한 상황을 시민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면서 "성남시의료원은 법인이사회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성남시장은 시민과 공청회를 열어 대책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은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돼 24개 진료과목에 513병상을 갖추고 개원할 예정이다.
사업비 2천531억원(시설비 1천931억원, 의료장비 구매비 600억원 추정)을 전액 시 재정으로 마련해 2013년 11월 착공, 올해 말 완공 계획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내년 4월로 늦춰진 상태다. 이달 기준 공정률은 56%다.
삼환기업은 내달 1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원 공사를 계속 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삼환기업이 공사를 포기하면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시공사 재선정 등 업무를 대신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삼환기업이 공사를 진행한다면 예정된 준공일에 맞춰 공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를 포기하면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준공이 늦춰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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