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이 낸 삼성합병 무효 소송, 1년 8개월만에 오늘 결론

입력 2017-10-19 07:00   수정 2017-10-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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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이 낸 삼성합병 무효 소송, 1년 8개월만에 오늘 결론

이재용·문형표 1심 유죄, 영향있을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삼성물산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기한 합병무효 소송의 결론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일성신약과 삼성 측이 합병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만큼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경과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다.

일성신약과 삼성 측은 실제 최종변론에서 이 부회장 등의 1심 판결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일성신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업인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밝혀졌다"며 합병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을 둘러싼 국정농단 수사 경과와 형사재판 진행 내용 등을 참고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합병에 대한 개별적 청탁을 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두 사건의 선고 모두 1심 결론으로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민사와 형사 재판은 증명의 정도나 접근 방법, 법리 전개 등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 대입'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이 민사재판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이상이 없었는지, 만약 하자가 있었다면 그게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인지, 두 기업의 합병 결정에 특정인이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등 민사재판과 상법·회사법 관련 법리를 두루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일성신약 측은 최종변론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 또는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재판부는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승마 지원'과 관련한 특검과 삼성 측의 항소이유와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삼성의 승마 지원 경위와 마필 소유권 이전, 뇌물죄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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