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성폭행…법원, 징역 20년 단죄
반성 없이 "형량 과하다" 항소…검찰도 맞항소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어린 의붓 손녀를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온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시작된 성폭행은 고교 진학 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됐으며, 이 때문에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던 가해자는 징역 20년의 형량이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손녀 B(17)양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 한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을 재차 성폭행했다.
잇단 성폭행으로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2016년 말에는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는가 하면 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 초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B양은 할머니에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재판 직후 "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 당시 A씨를 변호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없이 직접 항소해 항소이유서를 보진 못했다"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채택된 범죄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양형부당(형량이 과하다)을 이유로 항소한 걸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도 즉각 항소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수원지검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A씨에 대한 적절한 형량으로 ▲무기징역(5명) ▲징역 30년(2명) ▲징역 28년(1명) ▲징역 20년(1명)을 제시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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